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은 인과관계 없음
작성일 2023-11-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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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가단150808 판결(제24민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
○ 판결요지
- 망인이 교통사고 직후 사망하였으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판단되고 외부 충격이 사인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부검감정결과, 사고로 인한 충돌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망인이 교통사고 무렵 이미 심장 쪽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여러 단계의 충격과 이에 따른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지병인 급성심근경색증이 갑자기 발현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망인 유족들의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사례
“망인에게 10년 전부터 부정맥이 있었고, 사고 전 18:00경 아들에게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였으며, 심장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정되는 고도 심장동맥경화증, 섬유화 반흔, 심비대 및 심근세포의 조직학적 변화 등이 있음”을 이유로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판단되었고, “갈비뼈와 복장뼈의 골절 및 간의 열창이 보이나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마부위 피하출혈, 국소적인 지주막하출혈 및 목뼈의 손상이 확인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므로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려우며, 이외 전신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특기한 손상이나 병변이 없으므로, 외부 충격이 사인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하여 망인의 신체에 가해진 외부의 충격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는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공동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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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50808 비실명화.pdf (172.9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3 15: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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