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하여 유실된 도로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차량 전복사고가 났다면 도로관리청 책임

작성일 2022-11-29 17:5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집중호우로 인하여 유실된 도로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차량 전복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 주체인 피고 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 일부 승소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2838)


재판부는 2020.8.경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가 유실된 사실이 있고, 이 유실된 도로에 대하여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 공사가 도로 주변에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시는 야간에 주변이 어두워 사고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 공사 측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있음, 


또한 원고 보험사가 손해배상채권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 측의 구상금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 청구 중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일부금액만을 인용하였음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