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하여 택시기사들을 폭행한 승객에게 실형 선고

작성일 2022-12-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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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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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여 택시기사들을 폭행한 승객에게 실형 선고(울산지방법원_2021고합35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또 다른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를 폭행한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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