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전과 후 재범한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일 2023-01-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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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음주운전 실형전과 후 재범한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고단2636)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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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_2021고단2636음주운전 실형전과 후 재범한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pdf (79.2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01 17: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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