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일 2023-01-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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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단1713)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여)는 2021년 11월 심야에 울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손목 관절 골절 등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박정홍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됐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정홍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종홍 판사는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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