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성일 2023-03-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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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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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주지방법원 2022구단767)


甲은 2022. 8. 1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전라북도경찰청장은 2022. 9. 5.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甲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甲은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참조), 


특히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참조), 


① 이 사건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甲이 음주상태에서 반드시 운전해야만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甲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그 음주운전 경위를 밝히고 있음), 

③ 위 처분기준에서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는 그 감경 배제사유인 점, 

④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처분은 운전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 경과 후에는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그 제재의 효과는 한시적인 점, 

⑤ 甲은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전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밤 10시 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을 마신 상태로 정읍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장은 2022년 9월 A씨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년 10월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 수사에 협조한 점, 건설직에 종사하고 있어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부양 및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전주지방법원(전주지법)

전주지법 행정제1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창섭 부장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창섭 부장판사는 “원고가 음주 상태에서 반드시 운전해야만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원고는 음주운전의 경위에 관해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섭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에서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는 그 배제 사유”라고 짚었다.


이창섭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감안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이창섭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처분은 운전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 경과 후에는 언제든지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그 제재의 효과는 한시적”이라고 봤다.


이창섭 부장판사는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도 2013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다”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1월 17일 대법원은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고, 이창섭 부장판사도 이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다.


“특히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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