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두 번 음주운전하다 실형
작성일 2020-12-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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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이 모(41)씨는 2020년 5월 19일 오전 0시 35분쯤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에 있는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단속되어 채혈측정을 받았다. 그 후 단속지점까지 가 또 운전대를 잡은 A씨는 결국 400m를 운전하다가 오전 1시 25분쯤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와 승객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에 앞서 2008년 9월에도 음주측정거부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11월 12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단속되어 채혈측정을 받고, 그 후 (다시 운전하기 위해 단속지점까지 가)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정면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으로 인해 장시간의 교통위험이 초래되었고,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한차례 단속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곧장 다시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2020고단2325, 2574).
첨부파일
- 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325_같은날음주운전두번실형.pdf (82.8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21 0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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