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과실 100% 인정… 손해배상은 70%로 제한

작성일 2020-04-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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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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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7676 대법원 2009다77198,77204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돌,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이 명백한 운전자 측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가해자 측의 과실을 100%로 판단했지만 개호비 등 배상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70%로 배상범위를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의 차량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37676)에서 "4억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손배 산정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고려


 


2015년 4월 전남의 한 사거리에서 두 차량이 충돌했다. A씨는 녹색신호에 따라 주행한 차량의 탑승자였고, B씨는 적색신호일 때 주행한 운전자였다. 이 사고로 용접공이던 A씨는 경추신경 손상, 경추 골절 등 큰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DB손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 판사는 DB보험이 "A씨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측의 과실을 100%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 손해의 전부를 DB손보에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며 "상해 중 피해자 측 요인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관련 부분과 향후 개호비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 가동일수가 22일인 용접공으로 △65세가 되는 2035년까지 소득을 얻을 것으로 간주한 상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위자료는 A씨의 부상과 휴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을 고려해 4000만원으로 정한다"며 "DB보험은 A씨에게 재산상 손해금 4억5700여만원에 위자료 4000만원을 합한 총 4억9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손해의 공평부담 견지에서


과실상계 법리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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