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과실 15%

작성일 2008-04-09 13:18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서울고등법원 2008. 3. 11. 선고 2007나1417 판결

야간에 편도1차로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기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A를 충격한 사고: A과실 15% (야간·기타 시야장애 수정요소 적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