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5%로 음주단속 걸린 40대男 법원서 기사회생
작성일 2009-10-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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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음주측정기로 한차례만 호흡측정을 실시해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수치가 나왔다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모(45)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1시쯤 제주시 도두동 오래물 축제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50m 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측정기로 1차례 호흡측정을 실시한 결과 이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수치가 나왔다.
음주운전 단속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 정확히 걸린 것이다.
그러나 이 씨는 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판사 이계정)은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기의 경우 그 자체에 내재적인 오차가 있고 개인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음주측정기가 호흡공기 내 알코올의 함유량 비율을 모든 개인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정확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측정자의 체온이나 호흡방식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호흡검사때 마다 '불대'를 바꾸지 않으면 기존 알코올 수치로 인해 재사용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씨에 대한 단 1차례만의 호흡측정 결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원의 이번 선고는 '음주측정기 자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오류 가능성을 감안해 중복측정을 의무화하자'는 입법론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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