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 차량에 불만 표시한 무면허 운전자 실형 선고

작성일 2014-01-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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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법 형사단독 9단독 조정환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차량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고모(3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2시께 부산 영도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합차가 천천히 가는 것에 화가 나 경음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는 등 불만을 표시했고, 승합차에 타고 있던 한모(35)씨와 송모(35)씨가 "왜 그러느냐? 술을 마셨느냐?"고 따졌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던 고씨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순간적으로 승용차를 급출발해 운전석 창문을 잡은 한씨와 송씨를 넘어지게 하는 등 두 사람에게 전치 3∼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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