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벼운 추돌사고라도 현장 뜨면 뺑소니"

작성일 2011-05-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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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1일 가벼운 추돌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된 양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파편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피해정도가 경미하기는 했지만 즉시 정차해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 도로교통법이 정한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내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주차돼 있던 승합차 옆 바퀴 덮개 부분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정도는 바퀴 덮개 부분에 타이어 자국이 남은, 수리비 36만여원이 나온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부상자가 없고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는 등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나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위험성이 없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에 불과했다"며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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