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고 때문에 사고 유발..배상책임은 없어"
작성일 2011-04-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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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충고 때문에 화가 난 조수석 탑승자가 운전자를 때려 교통사고가 났다면 승용차 주인은 조수석 탑승자를 화나게 한 장본인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수원지법 민사제4단독 이종민판사는 21일 승용차 소유주 최모(40.여)씨 등이 운전자 정모(30)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건넨 충고가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충고를 듣고 화가 난 여자친구가 피고의 팔을 내리쳐 교통사고를 유발할 것이란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피고의 충고와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원고 최씨는 지난 2008년 2월 자신의 승용차를 빌려간 피고 정씨가 함께 탄 여자친구에게 충고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차량이 전파되자 피고가 여자친구를 화나게 해 사고를 낸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씨는 경부고속도로 천안 부근에서 시속 120㎞ 속력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며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술집에서 일하는 친구와 놀지 말아라. 너도 똑같이 된다"는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은 여자친구가 화가 난 나머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정씨의 오른팔을 내리쳐 삼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사고로 정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는 폐차됐으며 정씨의 팔을 내리친 여자친구는 법원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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