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장치 조작 실수 사망사고 낸 70대 집유

작성일 2012-02-07 17:09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인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판사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해놓지 않고 주차해 행인이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사도가 다소 낮은 부분에 주차했더라도 사고 난 도로의 경사도가 전체적으로 매우 급했다"며 "기어를 중립에 두고 풋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데다 피해가 커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인천시내 한 중학교 후문 앞 주정차금지구간 내리막 도로에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주차해 도로를 따라 내려간 차가 행인 B(82ㆍ여)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rika@yna.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