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음주운전 적발땐 오토바이 면허도 취소

작성일 2012-07-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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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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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도 면허가 취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소형 오토바이 운전면허만 가진 박모 씨가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면허 취소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용차 운전면허 취소는 오토바이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를 포함한다”며 “원심에는 법리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1심 및 2심 재판부는 “오토바이 운전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승용차 음주운전과 오토바이 운전면허는 관련이 없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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