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15m 음주운전자 징역 1년
작성일 2020-11-19 17:54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15m도 못가 사고를 낸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15m도 못가 사고를 낸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새벽에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 화물차를 약 15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07년 부산지법에서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2008년 창원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A씨는 2014년 부산고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년 12월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지난 10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정우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이전 음주운전 범행 시로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본건 범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유정우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 도중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유발하는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앓아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현재까지 호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2013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했는데, 누범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유발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유정우 판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 전력, 건강상태와 성향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음주 상태에서 동종 범행이나 그 보다 더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므로, 일반교통의 안전 보장 및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정기간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 판사는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첨부파일
- 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527_15미터음주운전실형.pdf (84.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22 13:45: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