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수차례 음주전력에도 약 300km 음주운전 50대 실형…법정구속 면해
작성일 2021-03-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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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9일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안산시에서 경주시까지 약 300km구간을 음주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9고단4884).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했고 방어권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50대·남)은 2019년 10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에 있는 한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의 도로에서 한국특장기술 7.5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년 10월 24일 저녁에 반주로 소주 1잔을 마시고 안산시에서 경주시 소재 D휴게소까지 300㎞ 구간을 운전한 다음 자정을 전후한 시각에 소주 2병을 마셔 잠들었다가 음주측정을 하게 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피고인은 지입차주에게 고용된 화물트럭 기사로서 2019년 10월 25일 오전 8시까지 울산에 자동차부품 등을 납품하는 일정이었고, 전날 저녁경 안산시에서 트럭에 납품할 물품이 모두 실렸다.
피고인이 납품 예정 시각까지 납품 장소로 오지 않자 지입차주가 2019년 10월 25일 오전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트럭 위치를 물어보니, 피고인은 지입차주에게 자신이 들른 휴게소 위치를 하행하는 트럭이 들를 수 있는 휴게소 위치와 맞지 않게 설명하는 등 횡설수설했고, 이에 지입차주가 다른 트럭 기사들에게 피고인 트럭의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연락을 했다.
지입차주는 휴게소에 연락하거나 112에 신고를 해 경찰이 D휴게소로 출동하게 됐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안산시 식당에서 소주 1명을 먹고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그와 같은 내용의 '주치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작성됐다.
피고인은 호흡 측정겨로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88%가 나왔고 채혈에 동의해 혈액을 감정한 결과 0.308%가 나왔다.
김정석 판사는 "2019년 12월 13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범행을 한 이유'란에 '차 내에서 생활(취짐)하기에 추위와 싸우기 위해 식사 중 지인과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했을 뿐 휴게소에 도착한 다음 술을 마셨다는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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