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벚꽃축제 자전거타고가다 구조물 줄에 걸려 부상 손배청구 기각

작성일 2021-02-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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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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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양산시, 피고)가 주최하는 벚꽃축제에 놀러가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이동하던 중 드럼통 사이에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설치해 둔 줄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한 원고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지자체의 손배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사고장소 부근에 안전요원의 배치가 없었고 자전거를 타고 사고현자을 지나가다가 줄을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했다"며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 등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또는 물금읍 소속 공무원들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3329만6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울산지법 윤원묵 판사는 2020년 12월 10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구조물에 설치관리사으이하자가 있었다거나 물금읍 소속 공무원들에게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판사는 차량통제 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했고 안전요원이 사고현장 진입로 출입구 양방향에 배치되어 있었던 점, 자전거 통행을 위한 별도의 통행로가 있었음에도 차도로 진행했던 점,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속도를 높였던 것으로 보여 드럼통 사이에 설치된 줄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였던 점, 이 사건 사고지점은 교차로이므로 원고는 더욱 속도를 줄이며 통해에 유의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사고현장 주변에 라바콘을 설치하고 축제 진행 및 교통통제 사실을 입간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했던 점 등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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