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이동 못하게 했다면 “재물 손괴죄”
작성일 2021-05-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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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벌금 50만원 원심 확정
자신이 평소 굴삭기를 주차하던 공간에 차를 대놓았다는 이유로 차량 주변에 콘크리트, 굴삭기 부품 등을 갖다놔 차량이 18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도록 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차의 본래 사용목적인 '운행'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차의 효용을 훼손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764).
A씨는 2018년 7월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던 장소에 B씨가 승용차를 주차해둔 것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주차된 B씨의 차량 앞쪽에 높이 120㎝ 상당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뒤편에는 굴삭기 부품인 크락샤를 갖다놔 차량이 이동할 수 없게 했다. B씨는 경찰관까지 불러 차량을 빼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18시간이 지나서야 차량을 이동할 수 있었다. 검찰은 "A씨의 장애물 설치 행위로 B씨의 차가 일시적으로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이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서 정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자신의 굴삭기 주차 공간 이유
주변에 장애물 설치
1심은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기타 방법'이란 손괴나 은닉과 같이 그 물건 자체의 형상, 속성, 구조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면서 "A씨의 행위로 B씨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된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차량 사용 목적인 ‘운행’할 수 없게 만들어
효용 훼손
그러나 2심은 "B씨의 승용차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이 초래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의 장애물 설치 행위로 B씨의 승용차는 일시적으로 그 본래의 사용목적인 '운행'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서 "이는 재물손괴죄에서 정한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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