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하는 택시 추월 후 급정차 보복운전… '특수폭행죄' 벌금 300만
작성일 2021-05-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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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앞서 가는 택시가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재판장 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3532).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앞서 가던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추월한 뒤 그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과속방지턱 위에서 급정차를 해 뒤따라오던 택시가 추돌 사고를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시속 30㎞ 제한속도 도로에서 A씨의 차량은 시속 10~20㎞ 정도로 느리게 진행하고 있었다"며 "택시와 A씨의 차량 간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며 "두 차량이 제한속도 구간의 과속방지턱을 지나는 중이었으므로 차량의 감속이 충분히 예상되고 바로 직전에 A씨의 차량이 정지한 바도 있어 택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여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차량이 과속방지턱에 오르기 전 한 차례 정차해 진행 속도가 이미 시속 30㎞ 이하인 상태에서 감속할 이유가 없었다"며 "과속방지턱 위에 올라서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게 일반적인 운전 방법이지만, A씨가 과속방지턱 위에 올라선 후 완전 정지한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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