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주의받자 추격해 유리창 주먹으로 친 운전자 협박죄 벌금형
작성일 2021-07-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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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상대 운전자로부터 상향등 표시로 주의를 받자 추격해 하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오후 7시경 청원시의 한 도로를 승용차를 운전해 진행하던 중 B씨로부터 상향등 표시로 주의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차량을 뒤쫓아 추격해 아파트 주차장까지 들어가 B씨 승용차 뒤쪽에 바짝 붙여 주차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에게 다가가 자동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B씨 승용차의 운전석쪽 유리창을 수회 내리쳤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최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곽희두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승용차의 유리창을 내리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했다”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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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고단4000_판결문_검수완료.pdf (47.7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7 0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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