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한다고 택시기사 폭행 · 협박…피해자와 합의 벌금 500만원
작성일 2021-07-1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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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창원지법]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 적용
A씨는 2020년 12월 22일 오후 8시 35분쯤 창원시 의창구에서 술에 취한 채 B(48)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A의 모습을 발견한 B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B에게 택시에서 내려 달라고 떼를 쓰면서 발로 B가 앉아 있던 운전석을 1회 걷어차고, 오른팔을 들어 때릴 것처럼 수회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B의 오른팔을 수회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곽희두 판사는 5월 3일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를 적용,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00).
곽 판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 협박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곽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0 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첨부파일
- 2021고단400_판결문_검수완료.pdf (55.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7 01: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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