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아들 피해자 측의 과실로 참작
작성일 1990-01-1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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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아들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다
른 자동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아들과 가족관계 및
생활관계에서 일체를 이루는 운전자인 아버지의 과실을 피해자 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
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시(대판 1989. 4. 11, 88다카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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