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의 동승자에게 2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작성일 1990-01-0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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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096, 판결]

【판시사항】

오토바이의 동승자에게 2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소외 갑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동승자 겸 감독자로서 오토바이 뒷편에 한 사람을 더 태워 승차인원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조등 불빛으로 맞은 편에서 피고 회사 소속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근접하여 달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도, 미리 갑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고 방임한 잘못이 있다면, 갑이 상황판단을 그르쳐 위 택시를 피하려고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위 택시와 충돌한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20% 정도로 봄이 상당 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6조



【전문】

【원고, 상고인】

오갑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원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9. 선고 86나41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 회사소속 운전사 소외 성주선이 운전하는 택시와 소외 양춘오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충돌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과 그 사고발생에는 원고로서도 그 동승자 겸 감독자로서 위 양춘오에게 운행에 관한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위 오토바이 뒤에 부대원 1명을 더태워 승차인원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조등 불빛으로 맞은 편에서 위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근접하여 달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도 미리 위 양춘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한 잘못으로 위 양춘오가 상황판단을 그르쳐 위 택시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1985.7.31.까지 치료를 받고 그 나이, 후유증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경력 등에 비추어 종전 노동능력 및 도시일반노동능력의 39퍼센트 정도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예상전역일 이후의 일실이익에 대해 갑 제15,16,17,19 각 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최봉자, 원심증인 정성남의 각 증언과 원심의 사실조회회보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업개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배척하고 원고의 일실이익을 도시일용노동임금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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