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렌트카회사의 배상책임
작성일 1991-04-1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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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대법 1991,3,27 판결 91다3028
세차를 소외 갑,을, 병은 모두 군 동료들로서 함께 주말에 놀러가기 위하여 그 중 소외 갑이 렌트카회사로부터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을은 그의 보증인이 되는등, 위 소외인들이 비용을 균등부담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임차하여 소외 갑이 운전하고 가던중 ,충돌사고가 일어나 모두 사망하였다면, 사고자동차의 운행경위,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을 및 병은 운전자인 소외 갑과는 물론이요 렌트카회사와도 자동차의 운해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우한다고 할 것이어서, 렌트카회사에게위 사로고 인하여 소외 을 및 병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로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렌트카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감액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4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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