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의 의미
작성일 1993-09-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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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18, 판결]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횡단보도상에 엎드려 있었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3.18. 선고 93노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는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의 제정목적이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있다는 점( 같은 법 제1조)으로 미루어 보아, 같은 법 제48조 제3호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상에 엎드려 있었으므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한바,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사고차량이 같은 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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