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유소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작성일 2015-10-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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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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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대차해야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유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유한 과실에 대하여 주유소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사용자책임)을 인정하되, 유종을 말하지 아니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일부(10%) 감안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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