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쿠터로 출근하다 사고사, 업무상 재해 볼 수 없다"

작성일 2010-09-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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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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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22일 스쿠터로 출근하다가 빙판사고로 숨진 조모씨의 유족 황모씨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출근시간에 맞추기 위해 스쿠터를 이용해 출근했다하더라고, 버스 등 다른 경로가 있어 출근방법이나 경로 선택이 조씨에게 맡겨져 있었던 점, 입사 이후 재해 1년전부 비로소 스쿠터를 이용했고, 스쿠터에 관한 관리 사용권한은 조씨에게 속해 있던 점을 종합하면 조씨의 출근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7시로 정해진 회사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해 회사 묵인 하에 스쿠터를 타고 출퇴근하다 2008년 12월 말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숨졌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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