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넘는 사고 피해 보험사 책임

작성일 2005-03-27 23:16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배기원 대법관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급하는 보상액보다 더 크면 자동차 보험회사가 이 차액을 배상해줘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7일 업무용 차량을 타고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B사 직원 신모.차모씨 유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만∼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교통사고로 생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상 보상범위를 넘더라도 보험사는 면책된다는 약관을 근거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약관은 보험사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킨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만큼 이 약관을 인정한 종전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신씨와 차씨는 2000년 8월 사장 정모씨가 운전하는 회사 차량을 타고 작업장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대형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모두 숨졌고 유족들은 산재보험법상 보상액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험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약관을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