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한 번호판 가림에 대해 벌금형선고 사례

작성일 2021-11-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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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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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20고정1334)



□ 부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고정1334 판결


 


□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할 생각으로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린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안

 

화물차를 이용해 택배 업무를 하는 A씨는 2020년 8월 27일 오후 2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할 생각으로 위 차량의 앞 번호판에 영수증 종이를, 뒤 번호판에 검은 수건을 두르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송호철 판사는 11월 3일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334).


송 판사는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 10조 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81조 1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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