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의한 상해, 범죄피해라면 보험급여 수급”..대법

작성일 2010-06-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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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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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타인에 의한 상해’라도 범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일 타인에 의해 부상을 입었으면서도 자신의 과실상해라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때문에 발생한 상해의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다른 사람의 폭행으로 입은 피고인 상해는 자신의 범죄행위 때문에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7년 3월 서울 서초인터체인지 부근 도로에서 남모씨와 시비가 붙어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면서도 산행 도중 넘어진 것처럼 거짓말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6만여원의 진료비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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