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동안 2차례 음주운전 적발…징역 10개월

작성일 2015-03-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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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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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모(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1시20분께 대구시 북구 노원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5%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접촉 사고를 내고 경찰에 단속됐다.

그는 이어 6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7시20분께 같은 장소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2%의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다시 적발됐다.

그는 인근 주민이 음주 운전 사실을 신고해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시너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하다 하루 사이에 2번씩이나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는 신세가 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신고에 대한 보복을 위해 방화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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