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숨진 삼성 임원 유족에 9억 원 지급"

작성일 2010-07-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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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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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로 숨진 삼성전자 전 부사장 장 모 씨의 유족이 가해 차량의 보험사 교보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9억 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수입 손실 계산의 기초가 되는 2008년 연봉은 10억 2,000여만 원인데 사고가 없었다면 A 씨가 2011년 초까지 부사장으로 일하며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장 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본인의 과실도 40%로 인정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초 빙판길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 2차 사고를 낸 뒤 갓길에 서 있다가 뒤따라 미끄러진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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