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뒷문에 오토바이 '쿵'… 법원 "택시 책임 65%"

작성일 2016-02-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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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억2600만원 배상하라"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앞에 서 있던 택시의 승객이 차에서 내리기 위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친 40대 남성이 1억2000여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열리는 택시 뒷문에 부딪혀 부상을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A(49)씨가 해당 택시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1억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7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중구의 한 3차선 도로를 이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앞에 선 택시의 뒷문이 열리면서 그대로 부딪혀 왼쪽 발목과 아킬레스건을 다쳤다.

이 판사는 "이 사고는 택시 운행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연합회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도 택시가 3차로에 정차중이었으므로 승객이 내릴 가능성에 유의했어야 한다"며 "사고 당시 도로가 심한 정체 상태였고, A씨가 도로와 보도 사이로 오토바이를 진행하다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연합회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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