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운전했다"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범 '집유'

작성일 2014-01-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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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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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언니를 운전자로 속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자 달아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뒷 차량과 부딪혔다.

이 때문에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으나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이어 언니에게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해 달라"고 부탁,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2차례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을 피하려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언니에게 허위자백까지 시킨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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