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5m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작성일 2013-08-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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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법 형사14단독 이도식 판사는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박모(51)씨에 대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0시 45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07% 상태에서 5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경찰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의 증거에서 박씨가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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