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택시기사 실형

작성일 2013-01-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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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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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김모(36·택시기사)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02년부터 2009년 사이 4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새벽 0시10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203%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A씨의 오토바이와 추돌,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4차례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택시운전기사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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