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실 졸음운전도 보험급여 대상

작성일 2007-02-1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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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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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본인 잘못에 해당하는 졸음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6일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했으나 본인의 과실로 인정되는 바람에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손모씨가 위원회에 낸 고충민원에 대해 "단순 졸음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고의에 버금가는 중대과실로 볼 수 없는 만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손씨는 지난달 3일 전남 광양시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운전하면서 졸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도로로 추락, 뇌좌상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손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있을 때는 급여가 제한된다면서 본인 과실에 의한 졸음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졸음운전 사고라도 오랫동안 자지 않고 운전했거나 장기간지속 운전을 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정황이보이지 않는다면 순간적으로 졸았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가 고의 혹은 이에 버금가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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