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이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잠시 내린 사이 뒤에서 온 차량이 정차한 택시를 충격함에 따라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건…
작성일 2017-04-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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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택시 승객이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잠시 내린 사이 뒤에서 온 차량이 정차한 택시를 충격함에 따라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택시 공제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10708, 재판장: 김은엽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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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가단210708비실명.pdf (235.8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8 10: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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