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농도 상승기 음주수치 적용 부당

작성일 2008-04-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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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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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행정단독 지영난 부장판

 

최종 음주시점에서 90분이 지나지 않은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한 수치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일 황모(32)씨가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는 최종 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90분 사이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감소하는데 이때 위드마크(Widmark)공식을 적용해야 그 결과가 효력을 갖는다"며 "그러므로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 이상 경과되기 전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산출한 결과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5일 새벽 충남 공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3%로 나왔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황씨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0.051%로 산정하고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더해 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종 음주시각부터 상승해 30-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하는 현상을 고려, 운전 당시의음주수치를 역추산하는 방법이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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