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손해 외에 교환가치의 하락 손해의 배상을 명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6나301682)

작성일 2016-08-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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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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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주인 원고가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뿐만 아니라 교환가치의 하락에 대하여도 손해의 배상을 명한 사례

- 위 판결은 교환가치 하락액을 중고시장 평가액의 10%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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