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1시간 뒤 측정 결과는 '무효
작성일 2012-06-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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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음주운전을 한 후 1시간 뒤 측정한 수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손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술을 마신 직후 일정 시간 동안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1시간가량 뒤에 이뤄진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결과를 처벌의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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