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주차 차량 밀다 다치면 본인과실 70%"

작성일 2008-03-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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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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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주차장 내 경사진 곳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던 중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다 다쳤다면 조심성 없이 차량을 민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18일 "경사로에 이중 주차를 하면서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해 놓지 않아 다쳤다"며 배모(29.여) 씨와 배 씨의 가족이 L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7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사가 있어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면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밀릴 위험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하는 운전자는 차량의 제동 장치를 하고 변속기를 조작해 주차 중인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하는데 이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차량 내 운전자의 연락처로 연락해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사를 살핀 뒤 경사 반대편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고임목 등을 사용했어야 했고 차량이 경사를 타고 내려간다고 해도 무리하게 멈추게 하면 안 되는데 이를 간과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에게도 70%의 책임을 물었다.

배 씨는 2004년 9월 전주시 완산구 한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돼 있던 김모 씨의 차량을 밀었는데 김 씨의 차량이 주차장 경사 때문에 건물 벽면 쪽으로 계속 내려가자 이를 멈추게 하려다 오른쪽 다리를 다쳤으며 김 씨의 차량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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