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

작성일 2018-08-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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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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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양도통지서 작성방법 ]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내용증명(우체국)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우편 등은 법적인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후 가해자 인감도장 날인한다.

2. 작성한 채권양도 통지서를 2부 복사한다(원본포함 3부가 됨).

4. 복사한 형사합의서(첨부서류 포함)를 채권양도 통지서 3부에 
    각 첨부하면 내용증명할 똑같은 3부가 완성된다. 

5. 3부가 된 통지서를 피해자 측에서 직접 우체국으로 가서 우편봉투에 보내는 사람은 
    가해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받는 사람은 채권양도통지서의 보험사(공제조합) 주소와 
    똑같이 기재하여 발송하고 1부는 보관용으로 받아오시면 됩니다.
 


방문하신 피해자 및 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121대 중과실, 뺑소니, 사망사고, 중상해 등과 같이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형사합의를 할 때 "채권양도" 혹은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통상 형사합의와 동시에 하게 되는 채권양도란 민사적으로는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연히 가해자를 대신하여 전적으로 보험회사에(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 있지만 가해자가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있어 형사합의금의 성격은 보험회사가 피해자 측에 지급해야 할 합의금의 일부를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게 형사합의금이란 명목으로 대신 지급했다고 보고 이로 인해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만큼의 보험금 청구권이 법률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서 내용을 보면 "법률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명시를 하고 그에 대한 채권양도를 해야만 합의 효력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채권으로 보고 그 채권을 가해자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귀속시켜 주는 것, 즉 양도하는 것이 바로 채권양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양도 자체는 가, 피해자 측 당사자의 약속 및 계약이므로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보험회사에서는 채권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니 가장 확실한 내용증명(혹은 배달증명)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양도를 하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만 하는 것이고 합의서에 단서조항에도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니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 하나인 형사합의서 양식에 보면 "양수금 청구를 중복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교통사고 재판을 많이 수행하다보면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청구문제를 재판부에서 짚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신속한 재판을 감안하여 피해자 측은 양도받은 채권에 대해 양수금 청구하지 않고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법률적 문제를 재판 중 신속히 정리하는데 매우 유용하여 많은 경험 측에 의한 최적화된 양식이므로 이 또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채권양도통지 내용과 관련하여 근간의 많은 질문사항을 정리하여 드렸습니다.



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해배상금과 별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판결]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청구권도 함께 넘겼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외에 합의금 액수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는 24일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 '3천500만원에 형사합의 한 가해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우리에게 넘겼다'며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로 피해자들은 보험사에서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 1억8천300만원(위자료 포함) 외에 3천500만원을 더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3천500만원을 주면서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며 합의금 지급으로 인한 본인(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 측에 양도한다'고 약정했으므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3천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피해자들이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이상 다시 형사합의금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경우 별도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밝혔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하면서 합의금을 받는 것과 별도로 보험금 청구권을 넘겨받는 것은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2002년 10월 S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을 몰던 박모씨는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해 구속되자 피해자 측에 3천500만원의 합의금을 줬으며 피해자 측은 보험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가 합의금의 절반이 위자료에서 감액돼 1억8천300만원을 받았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합의금 지급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을 우리에게 넘겼다'며 보험사에 3천500만원을 추가 요구했으나 보험사측이 '손배소송을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쳤는데 또다시 양수금을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03가단 177360 양수금

   

원 고 000 외 1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04. 10. 29.


판결선고 2004.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박00는 2002. 10. 4. 16:54경 남편인 전00 소유로서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서울 80루 0000호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173-19 소재 보금당 앞길을 의정부 방면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로 진행하다가


3차로의 전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아니한 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두00 운전의 서울 강동 마 0000호 124CC 오토바이의 좌측 뒷 발판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인도경계석에 부딪치게 하여 두00를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박00는 이 사건 사고로 구속되자 2002. 11. 28.경 남편인 전00을 통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망인의 부모)과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1) 가해자(박00)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 유족대표(원고들)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들은 위 돈을 지급받고 박00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2)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이기에 그 지급으로 인해 위 돈에 대하여 박00가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는 바, 이 보험금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그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박00는 즉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3) 이 합의로써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채권양도되었기에 박00가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고, 만일 박00가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위 합의금을 원고들에게 다시 지급한다.


다. 박00는 위 합의에 따라 같은 날 원고들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남편인 전00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형사합의 및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02. 11. 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2가단 000000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03. 4. 11.


“① 피고는 2003. 5. 11.까지 원고들에게 각 9,150만원을 지급(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았음)하되, 위 기한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③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는데, 이 결정은 쌍방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위 결정이 확정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화해금 합계 1억 8,3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피보험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00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원고들에게 각 1,750만원(=형사합의금 3,500만원÷2) 및


이에 대하여 박00가 원고들에게 위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날인 2002.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03. 5.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박00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3,500만원은 순수한 형사합의금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박00가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당시 지급받은 돈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 539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2 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두00은 2002. 11. 1.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박00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담당 재판부에 박00가 망 두00의 사망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고 원고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바도 없으므로 박00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돈을 순수한 형사합의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00는 원고들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지급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곧바로 피고에게 위 합의금 지급사실 및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합의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 할 것이고,


그 지급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소위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가사 박00에게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형사합의금액을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말것과 공제한다면 이를 전액 공제해 줄 것을 주장해 오다가 위와 같이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서 1억 8,3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사건 형사합의금(양수금)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새로이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법률상 평가된 손해의 범위를 초과하는 이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하고,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 및 피고가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 원고들에게 지급된 사정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그 화해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을 위자료에서 참작하게 되면 원고들로서는 별도의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이를 위자료에서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만약 공제한다면 그 금액을 전액 공제하여 그 취지를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명시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해 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소송물에는 이 사건 양수금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들이 이 사건 양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거나 피고들에 대하여 별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특히 원고들이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경우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 점,


원고들이 박00와 사이에 형사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지급받는 외에 별도로 그 합의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인 점,


피고로서는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과 그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합의함에 있어 이미 박00로부터 위 형사합의사실 및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별도의 양수금 청구를 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부당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0 0 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09가단4433 손해배상(자) 


원 고 1. 김○○ 

        2. 함○○  


피 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판 결 선 고 2009.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134,747,137원, 원고 함○○에게 88,164,7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2009.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189,744,476원, 원고 함○○에게 118,829,6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김○○은 2008. 10. 20. 17:00경 06조17○○호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용두동 605-2 한성창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창릉도 방면에서 용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하여 가다 졸음으로 전방주시태만으로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를 걸어가던 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김○○는 함○○의 부인, 원고 함○○은 함○○의 아들이고, 피고는 김○○이 운전한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 갑1 내지 4,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함○○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기재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월 미만, 원 미만 버림). 


가. 일실수입 : 137,911,896원 


(1) 갑5-2, 갑6-2, 갑7-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함○○는 2001. 11. 1.부터 개별화물운수업을 하면서 적게는 571만 원부터 많게는 2,266만 원까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함○○의 수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함○○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2007) 상의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동차운전종사자의 통계소득 월 1,847,224원(월 급여액 1,599,423원 + 연간특별급여액 2,973,615원/12)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2) 생계비로 1/3을 공제한다(경험칙) 


나. 장례비 : 5,000,000원(갑11의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공제 : 형사합의금 3,300만 원(갑10-87의 기재) 


라. 위자료 


(1) 함○○ : 7,000만 원 

(2) 원고들 : 각 500만 원 

(3)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 당시 함○○가 인도를 걸어가고 있어 사고 발생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점, 함○○가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른 점, 함○○의 연령,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로서 김○○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은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김○○이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형사합의금을 원고들에게 양도한 경우에 이를 위자료에서 참작할 것이냐의 문제는 김○○의 출연으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을 피해자와 보험회사인 피고 중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피고에게 더 이상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는 이상 그 이익은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만약 위자료에서 참작할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아무런 이유없이 피고가 수익하게 된다). 따라서 위자료의 참작 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마. 양수금 


갑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2009. 1.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3,3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김○○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 3,300만 원의 보험금 채권을 원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보험금의 양수금으로 원고 김○○에게 1,980만 원, 원고 함○○에게 1,32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상속분과 양수금 포함)으로 원고 김○○에게 134,747,137원, 원고 함○○에게 88,164,7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0. 2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9.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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