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기본 개념
차량 임대차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임차인이 갖게 만드는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예컨대 렌터카를 빌려 타는 사람(임차인)은 그 차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운행으로 인한 이익(이동 편의 등)을 얻습니다. 반면 사용대차도, 외형상 무상으로 차를 빌려주는 경우이긴 하나,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결국 차주의 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많습니다.
예시: 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차량을 제공해 수강생이 운전 연습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그 수강생은 사실상 ‘임차인’ 또는 ‘사용차주’ 역할을 하므로,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교습용 자동차 사례: 임대차·시용대차로 본다
2.1. 학원-피교습자 관계
운전학원에서 수강생(피교습자)에게 교습용 차량을 쓰게 해주는 것은, 법률상 임대차나 사용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실제 운행지배와 이익을 수강생이 누리게 되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학원 소유의 교습용 차량을 사용 중이었을 뿐”이라 해도 그 수강생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됩니다.
2.2.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따라서 피교습자가 교습용 차량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피교습자는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교습 중이라는 특별한 사정만으로 제3자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렌터카업자의 운행자책임
3.1.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지속성
렌터카 업주가 차량을 임대하면, 보통은 임차인이 그 차량을 사용할 권리를 가져가므로 임대인이 운행지배를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렌터카업자 역시 임대료를 수령하며, 차량 운행에 관한 여러 제한(운전 가능 지역, 운전자 자격 등)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렌터카업자에게 여전히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가 남아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어떤 고객이 “이 차를 갖고 팔아버리겠다”거나 “임대 기간 끝나도 안 돌려주겠다”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렌터카업자가 사실상 차량 통제를 잃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극단적 예외가 없는 한 운행지배가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3.2. 대법원 판례 요지
대법원은 “자동차손수운전계약”을 체결해 임대인이 운전자를 선별(면허 여부 확인 등)하고, 차량 사용 범위를 제한하며, 상당히 높은 임대료를 받는 구조라면, 사고가 났을 때도 렌터카 업체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심지어 임차인이 차량을 제3자(무면허 친구 등)에게 몰게 하더라도, 렌터카업자의 운행지배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4. 임차인·제3자 사용에도 운행자책임이 인정되는 이유
4.1. 간접·잠재적 지배
렌터카업자가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임차인의 관리·감독에 대한 지시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법원은 여전히 렌터카업자가 운행을 지배했다고 봅니다.
구체적 예시: 무면허 친구가 차를 몰다가 큰 사고를 낸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 친구에게 차를 넘긴 사실은 임대차 계약 위반일 수 있지만, 렌터카 업체는 애초에 임차인의 운행 행태 전반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었으므로 전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4.2. 이익도 단절되지 않는다
렌터카업자는 임차료를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행으로 인한 금전적 이익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익 측면에서도 임대차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는 흐름입니다.
5. 결론
결국 자동차 임대나 사용대차 관계에서는 임차인(또는 무상대여를 받은 사람)이 자배법상의 운행자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렌터카업자인 임대인은 차를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자격(면허 등)을 엄격히 확인하고 임차료 등을 통해 이익을 얻으므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은 빌려준 것이니 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기 쉽지 않으며, 법원은 주로 “누가 차량 운행을 지배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느냐”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