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손해배상 2 페이지 목록

  1. Q 렌터카·교습용 차량, 어디까지 보유자 책임인가

    A

    1.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기본 개념


    차량 임대차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임차인이 갖게 만드는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예컨대 렌터카를 빌려 타는 사람(임차인)은 그 차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운행으로 인한 이익(이동 편의 등)을 얻습니다. 반면 사용대차도, 외형상 무상으로 차를 빌려주는 경우이긴 하나,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결국 차주의 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많습니다.




    예시: 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차량을 제공해 수강생이 운전 연습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그 수강생은 사실상 ‘임차인’ 또는 ‘사용차주’ 역할을 하므로,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교습용 자동차 사례: 임대차·시용대차로 본다


    2.1. 학원-피교습자 관계


    운전학원에서 수강생(피교습자)에게 교습용 차량을 쓰게 해주는 것은, 법률상 임대차나 사용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실제 운행지배와 이익을 수강생이 누리게 되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학원 소유의 교습용 차량을 사용 중이었을 뿐”이라 해도 그 수강생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됩니다.




    2.2.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따라서 피교습자가 교습용 차량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피교습자는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교습 중이라는 특별한 사정만으로 제3자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렌터카업자의 운행자책임


    3.1.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지속성


    렌터카 업주가 차량을 임대하면, 보통은 임차인이 그 차량을 사용할 권리를 가져가므로 임대인이 운행지배를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렌터카업자 역시 임대료를 수령하며, 차량 운행에 관한 여러 제한(운전 가능 지역, 운전자 자격 등)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렌터카업자에게 여전히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가 남아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어떤 고객이 “이 차를 갖고 팔아버리겠다”거나 “임대 기간 끝나도 안 돌려주겠다”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렌터카업자가 사실상 차량 통제를 잃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극단적 예외가 없는 한 운행지배가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3.2. 대법원 판례 요지


    대법원은 “자동차손수운전계약”을 체결해 임대인이 운전자를 선별(면허 여부 확인 등)하고, 차량 사용 범위를 제한하며, 상당히 높은 임대료를 받는 구조라면, 사고가 났을 때도 렌터카 업체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심지어 임차인이 차량을 제3자(무면허 친구 등)에게 몰게 하더라도, 렌터카업자의 운행지배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4. 임차인·제3자 사용에도 운행자책임이 인정되는 이유


    4.1. 간접·잠재적 지배


    렌터카업자가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임차인의 관리·감독에 대한 지시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법원은 여전히 렌터카업자가 운행을 지배했다고 봅니다.




    구체적 예시: 무면허 친구가 차를 몰다가 큰 사고를 낸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 친구에게 차를 넘긴 사실은 임대차 계약 위반일 수 있지만, 렌터카 업체는 애초에 임차인의 운행 행태 전반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었으므로 전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4.2. 이익도 단절되지 않는다


    렌터카업자는 임차료를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행으로 인한 금전적 이익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익 측면에서도 임대차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는 흐름입니다.




    5. 결론


    결국 자동차 임대나 사용대차 관계에서는 임차인(또는 무상대여를 받은 사람)이 자배법상의 운행자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렌터카업자인 임대인은 차를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자격(면허 등)을 엄격히 확인하고 임차료 등을 통해 이익을 얻으므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은 빌려준 것이니 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기 쉽지 않으며, 법원은 주로 “누가 차량 운행을 지배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느냐”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Q 무상대여 차량, 대주도 책임 질 수 있나

    A

    1. 무상대차란 무엇인가


    자동차를 돈을 받지 않고 빌려주는 관계를 흔히 ‘사용대차(무상대차)’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친구나 가족이 잠깐 차를 쓰겠다고 요청해, 별도의 임대료 없이 차를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이때 무상으로 빌려간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내면, 과연 원래 차 주인(대주)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2. 대주 책임 인정의 일반 원칙


    2.1. 운행지배·운행이익의 잔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준 상황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 있는 사람이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합니다.




    예시: 가족끼리 차를 잠깐 빌려 쓰는 정도라면, 차량 점유가 일시적으로 옮겨졌을 뿐, 여전히 차 주인과 차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대주가 운행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 음주운전 여부와 무관


    대법원은, “차주가 술에 취해 운전했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때문에 대주가 운행지배를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차주가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주의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 임차인(또는 차주)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3.1. 타인성 문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은 원칙적으로 “운행자와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타인)”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차를 빌려 간 차주가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가 다쳤다면, 이 차주는 법률상 ‘타인’에 해당할까요?




    3.2. 공동운행자의 개념


    무상대차나 임대차에서, 빌려주는 사람(대주·임대인)과 빌린 사람(차주·임차인)이 동시에 ‘운행자’로 간주되는 공동운행자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운행자 지위를 공유한다면, 빌린 사람이 스스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자배법상 ‘타인’으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결과: 차주 자신이 다쳤어도, 대주나 임대인에게 전부 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주 책임이 일부 줄어들거나, 아예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결론: 무상대여의 법적 함의


    사용대차(무상대차)에서 제3자 피해가 발생하면 대주(차 주인)도 운행자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친구 사이에 차를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은 대주가 차량 운행을 간접적으로나마 지배하고, 그 이익도 유지하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다만 차주 본인이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둘 다 운행자 지위를 가져 공동운행자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자배법이 보호하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운행 상황, 각자의 과실 정도, 운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대주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공동운행자’라는 범주에서 좀 더 상세히 다뤄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무상대여라도 대주가 전혀 책임을 면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Q 세차·오일교환 시, 업자 책임이 우선?

    A

    1. 세차 의뢰 시,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세차장에 차량을 맡기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에 가깝습니다. 즉, 차량 소유자는 세차 완료라는 결과물을 받기 위해 대금을 지급하고, 세차업자는 세차 과정을 스스로 주도·관리합니다. 따라서 세차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는, 별다른 특수사정이 없는 한 세차업자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1.1. 구체적 예시: 무단운행 사고


    예컨대 차량 소유자가 세차장에 차를 맡겼는데, 세차장 종업원이 몰래 이 차를 운전해 나가 사고를 냈다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열쇠를 꽂아 둔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차주가 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세차를 위한 필요 범위 내 운행이라 해도, 무단으로 원거리 운전을 했다면 그 책임은 세차업자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엔진오일 교환 시 발생하는 사고


    2.1. 작업 일부로서 차량 이동


    엔진오일교환을 의뢰했을 때, 차량을 작업대로 옮기는 행위도 오일교환 업무의 일부로 봅니다. 예컨대 차량이 영업장소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어, 종업원이 이를 작업장까지 운전해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업자에게 지배권 인정


    대법원은 “오일교환과정 중 차를 작업장으로 옮기는 운행은 오일교환 작업에 부수하는 필요 행위”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차를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하고 관리하는 지배권은, 차주가 아니라 오일교환업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은 원칙적으로 오일교환업자에게 귀속됩니다.




    예시: 차주가 엔진오일 교환을 위해 차만 맡긴 뒤, 종업원이 스스로 운전대에 앉아 이동하는 상황이라면, 차주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3. 시사점 및 유의사항


    3.1. 차량 소유자의 책임 축소


    차주가 세차나 오일교환 같은 특정 업무를 맡기기만 했을 뿐, 운전 과정을 통제하거나 이익을 누린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차주의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2. 업자의 주의 의무 강화


    세차·정비업자나 그 종업원은 차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사고가 생길 경우 운행자로 간주되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작업 범위가 단순히 차를 닦거나 오일만 갈아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 시 차량을 이동·운전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차나 오일교환처럼 ‘정비·서비스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차가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법원은 그 시점의 운행 주체(실제 이동을 지시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가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을 묻습니다. 이는 차량을 맡기는 차주 입장에서 “맡긴 순간부터 업체가 차량을 관리한다”는 흐름으로 해석되어, 큰 사고가 발생해도 차주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4. Q 수리 중 시운전 사고, 차주도 책임 질 수 있나

    A

    1. 수리업자에게 맡긴 차량, 운행지배는 누구에게


    자동차 수리업체에 차를 맡기면, 보통은 “수리를 위해 필요한 운전(시운전 등)을 하도록 허락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차주는 수리 완성 전까지 차량 관리·운행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수리업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1.1. 예시 사건


    배터리 수리점에 라디에이터 수리를 의뢰하고 열쇠를 둔 채 떠났는데, 무자격 종업원이 제동장치를 건드려 사고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주가 무허가 정비업체라는 사실을 몰랐어도, 그걸 이유로 차주의 과실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고, 수리기간 중 운행지배는 수리점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열쇠를 꽂아 둔 것만으로도, 차주가 운행을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2. 예외: 차주가 ‘운행자’ 지위를 공유하는 특별한 경우


    2.1. 수리를 넘어 ‘매매 목적 시운전’까지 허락


    만약 차주가 “차를 수리해 달라”는 것뿐 아니라 “이 차를 사겠다고 했으니, 한 번 운행해 보고 가격을 정하라”며 광범위한 사용을 허락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수리업자는 수리와 시운전을 넘어, 개인 용도로도 차량을 쓸 가능성이 생깁니다.




    2.2. 공동 운행자 인정 사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차주가 “수리업자에게 매매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운행해 보라”고 허용했다면, 그 차가 수리업자의 사적 용도까지 쓰일 위험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주는 “그 자동차가 시운전 목적뿐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운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예상한 셈이고, 그 결과 차주도 여전히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일부나마 보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리업자와 차주가 함께 ‘공동운행자’ 지위를 갖게 되어, 사고 시 차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 실무적으로 살펴볼 쟁점


    3.1. 단순 정비 vs. 추가 용도 허락


    정상적인 정비나 시운전 범위를 넘어서 차량을 운행할 여지를 명확히 주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예컨대 “그냥 엔진오일 갈고 시운전하시오” 정도라면 차주가 운행을 통제하기 어렵고, 수리업자가 운행 책임을 주도적으로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면 멀리 가봐도 좋다”거나 “이 차 성능 좀 오래 살펴보고 결제하라”고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2. 무자격 수리점, 차주 과실 여부


    차주가 무자격 수리점인 걸 몰랐다 해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차주의 과실을 일률적으로 인정하진 않습니다. “차량을 맡겼으니 관리·지배권은 업체에 있다”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주가 해당 업체에 대폭적인 운행 재량을 줬다면 공동운행자로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렵습니다.




    4. 결론


    통상 수리업자에게 차를 맡겼을 때 사고가 나면, 수리업자가 자배법상의 운행자로 인정되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차주가 수리 이외의 목적으로도 차량 운행을 폭넓게 허락해, 수리업자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면, 차주 또한 운행지배와 이익을 공유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수리 목적 범위를 어디까지 허락했느냐”, “차주가 사고 전후로 차량 상태나 운행 용도에 관여했느냐”가 사고 책임 귀속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5. Q 차량 수리 시, 누가 운행지배를 갖는가

    A

    1. 수리 전후 차량 이동의 책임 문제


    자동차를 수리하기로 하면, 통상 차주는 직접 차를 맡기고 수리가 끝난 뒤 다시 찾아가는 방식으로 인도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정비업소가 '고객 편의' 차원에서 차량을 직접 가져가고, 수리가 끝나면 다시 차주의 집이나 직장으로 배달해 주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 수리업체 직원이 운전 중 사고를 낸다면, 과연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1.1. 구체적 고려 사항




    차량 운반까지 의뢰했는지: 예컨대 차주가 “차를 수리해 주고, 집까지 갖다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했다면, 정비업체가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의뢰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기존 거래 관행: 늘 그런 식으로 서로 편의를 봐 왔다면, 차주와 정비업체 간에 이미 ‘차량 운반’이 관행적으로 포함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 운행 목적: 정비업체는 단순히 차량을 배달하기 위해 운전했는지, 아니면 다른 용무를 겸했는지(예: 시운전, 업무 겸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2. 대표적 판례: 차주와 정비업체의 공동 운행지배 인정 사례


    2.1. 1993. 2. 9. 선고 92다40167


    이 사건에서 정비업체 직원은 평소 차를 고친 뒤 직접 차주 집까지 배달해 주곤 했습니다. 해당 사고도 차주가 수리를 맡기면서 차량을 넘겨준 뒤, 수리가 끝난 후 되돌려주기 위해 정비업체 직원이 운전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차주가 이미 차량을 다시 운행할 의사가 있었고, 정비업체 직원은 차주를 위해서도 운전했다”고 보았고, 그 결과 차주가 간접적으로나마 운행지배를 행사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2002. 12. 10. 선고 2002다53193


    비슷하게, 정비업체가 수리를 마치고 시운전을 하면서 “차주의 부탁으로 방을 구하러 돌아다니는 일”까지 겸했다고 합니다. 이때도 법원은 “차주가 해당 운행에 일정 부분 관여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고, 차주와 수리업체가 함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했다고 보았습니다.




    3. 실무적 함의: 의뢰계약 범위가 핵심


    이렇듯 “정비업체가 차를 단순히 고치고 시운전을 하는 것”과, “차를 의뢰인의 집·직장으로 운반하거나 의뢰자 용무까지 함께 봐주는 행위”는 차주의 운행지배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차주는 단순히 수리만 맡긴 게 아니라 차량 운반이나 다른 목적까지 함께 요청했다면, 그 운행 과정에서 사고가 나도 “내가 맡긴 게 아니니 업체 책임”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예시: 차주가 “시간이 없으니 차를 가져가서 고쳐주고 다시 집으로 돌려 달라”고 부탁했다면, 그 운행은 사실상 차주를 위한 편의 제공입니다. 이 편의 제공은 차주의 이익과 직결되므로, 법원은 차주가 여전히 운행지배나 이익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결론: 공동운행자 인정 가능성


    정비업소가 차량을 이동하는 목적이 오로지 수리 작업을 위한 것이었다면, 대개 정비업소가 운행지배를 독자적으로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수리 이외의 목적—이를테면 차주가 다시 차를 편하게 이용하기 위함, 혹은 차주의 추가적인 부탁—을 위해 운행이 이뤄진다면, 차주와 정비업소가 공동운행자로서 책임을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계약 내용과 실제 운행 목적이 어디까지 포함되었느냐”가 법적 판단의 열쇠가 됩니다.

  6. Q 공중접객업소 주차, 언제 차주의 책임이 남을까

    A

    1. 주차 대행 시, 운행지배는 누구에게


    식당이나 호텔처럼 주차장을 갖춘 공중접객업소에서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주차 안내원을 두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운전자는 보통 차량과 열쇠를 안내원에게 건네고, 안내원은 적절한 구역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보관합니다. 그 사이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권은 업소 측이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1. 일반적 상황


    대부분의 공중접객업소는 이렇게 맡겨진 차를 단순히 주차하기만 하므로, 주차를 맡긴 운전자는 스스로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시동열쇠도 넘긴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차량을 주차해 달라”고 의뢰한 후, 이용을 마치고 열쇠를 다시 받을 때까지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예외 사례: 운행지배가 남아 있는 경우


    2.1. 공중접객업소 방문 목적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문제는 방문 목적이 단순한 식사·투숙이 아니라, 업소 경영자와 사업적인 협력 관계가 있다거나, 오랜 친분으로 인해 특별히 차를 움직이는 것까지 부탁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고기를 납품하기 위해 잠시 업소에 들렀는데, 주차장이 비좁아서 임시로 인도에 차를 세웠다가, 점포 직원이 임의로 차를 옮기다 사고를 낸다면 어떨까요?




    구체적 예시: “갑”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을”이 납품하러 왔다가 차를 인도 위에 주차하고, 열쇠를 평소 주차 관리를 하던 “병”에게 맡겼습니다. 이후 갑과 을이 함께 외출한 사이, 병이 차를 주차구역 안으로 옮기려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2. 운행지배와 이익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상황


    위처럼 자동차 보유자가 업소 경영자와 사업적·친교적 이유로 협력하고 있었다면, 일상적 주차 대행과는 달리 보유자가 운행 통제권 일부를 계속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하지 않는 주차 관리까지 호의적으로 해준다면, 실제 운행 과정에서 “차주의 간섭·요청”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차주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판단 기준과 결론


    결국 공중접객업소에 차량을 맡겨 주차 대행을 받았을 때, 원칙적으로는 업소 측이 운행지배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 요소들이 있으면 차주도 운행자로 남아 있을 여지가 큽니다.




    방문 목적이 일반 고객 이용과 다른가: 예컨대 납품·사업 협의 등 특별한 이유라면, 호의로 해준 주차 대행 과정에서 차주의 지배가 일부 유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차 요청 범위: 업소가 평소 주차 서비스를 하지 않는데, 갑작스레 차주의 부탁으로 차를 이동해 주고 관리까지 맡았다면, 운행 단계마다 차주가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친교·관행: 오랜 친분으로 업소 측이 차량을 자유롭게 쓰도록 했다거나, 차주의 지시가 수시로 이뤄지는 구조라면, 운행지배를 완전히 이전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동열쇠를 넘겼으니 나와는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공중접객업소가 차량 운행 전반을 떠맡는 통상의 경우를 벗어나는 상황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법원은 보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일부나마 유지했다고 보아 자배법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주차를 맡기는 입장에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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