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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시 위자료 8천만→1억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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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2-08 02: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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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7년째 동결 기준금액, 3월부터 증액"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사망해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위자료로 지급되는 액수가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이 최근 간담회를 열고 사망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오는 3월 1일부터 1억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의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은 2008년 7월 1일 이래 7년째 8천만원으로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국민소득과 물가수준이 크게 오른 만큼 새로운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 "기준금액을 한번에 크게 늘리면 실제 손해배상을 맡는 보험사들이 이 증액분을 자동차 보험료 등에 반영해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춰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법관들이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836명 중 절반을 넘어서는 430명이 사망사고 위자료의 적정 액수로 1억원을 꼽았다.


보험개발원은 법원이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늘릴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이전보다 3.6%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는 각 담당 재판부가 재량으로 정하게 돼 있어 기준금액이 강제적인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법관들이 참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서울중앙지법 법관들은 앞으로 매년 전년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계속 조정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3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의 재판은 종전 기준을 적용해 혼선을 방지하고 보험업계 등 관련 분야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법관들의 이번 결정은 향후 전국의 다른 지방법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mina@yna.co.kr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자료 기준금액은 1991년 이전 2000만 원이었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은 1991년 전국 손해배상 전담 재판부 재판장 회의에서 3000만 원으로 올랐고 1996년 4000만 원, 1999년 5000만 원, 2007년 6000만 원, 2008년 800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되었으며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