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및 개호비
작성일 2019-01-02 13:0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2019년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일시: 2019년도 1월1일- 8월 31일)
1일: 125,427원
월 소득액 : 2,759,394원
(1일 125,427원 x 22일= 2,759,394원 )
월 개호비용(1인 하루8시간 기준) : 3,815,071원
(1일 125,427원x 365일/ 12월 = 3,815,071원 )
대한건설협회
첨부파일
- 201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270.0K) 57회 다운로드 | DATE : 2019-01-02 13:01:21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