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위자료 2억원'
작성일 2017-02-0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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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다음달 1일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최대 2억원까지의 위자료를 물린다. 현재 위자료 기준금액 1억원보다 최대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교통·산재 담당 법관의 실무연구회는 3월 1일 이후 교통사고에 관한 재판에서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교통사고 위자료는 사고로 입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담당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기준금액을 참고해 결정한다.
조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사고 후 도주)사고를 낸 경우의 위자료 기준금액이 현행 1억원에서 1억5000만원~2억원으로 늘어난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의 기준금액은 현재와 동일한 1억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이는 기준금액으로,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이보다 적거나 많게 위자료를 물릴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변경된 조정안은 서울중앙지법이 담당하는 재판에만 적용되지만, 시행 이후 전국 법원이 이를 참고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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