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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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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3,358회 작성일 18-08-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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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이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사를 말합니다.


손해사정사(인)가 하는 일은 손해발생사실의 확인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단, 구두상의 합의절충은 안되고 서류로만 의견서를 제출.물론 손해사정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률상손해배상금 청구와는 배상금액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일것입니다.1,2차에 걸친 서류(손해사정서, 보고서)를 보험사에 넣을 경우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서의 내용을 마지막 2차까지 인정 못하면 거기서 업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변론도 안될 것이며, 서류가 아닌 말로써 피해자의 입장을 대신 할 수가 없는것 입니다.이 부분이 변호사 사무실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보험회사로 부터 받아야 할 돈은 100 이라고 생각하는데 100을 다 청구해서는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할 것 같고. 알아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신청을 하나 그 신청금액이 100 이라는 기준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50에서 최대70정도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청구는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보험사에서 승인처리가 안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합의금액 최대치까지 서류를 보험사측에 접수할수  있으나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하는 것을 어찌 해야 할까요? 손해사정사 분들이 소송판례시 준용을 하여 청구를 하면 즉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으로 청구를 하면 최소 20%는 기본30%의 합의금을 삭감 당하게 되고 (이것을 보험사에서 특인 율) 피해자의 권익은 최대한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신다고 해도 그 업무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사무실 처리건의 경우 심한경우에는 손해사정사 분께서 산출하신 금액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를 대행 해드린 금액이 몇 배 혹은 10배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손해사정인(사)분들 가운데 의뢰인을 위하여 사력을 다하여 보상금을 청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노력의 대가만큼의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다라고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서더군요. 다만 저희 변호사사무실의 오랜 업무경험상 그렇다는 주관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피해자가 받으셔야할 피해자의 권리 즉 합의금을 소송판결시 예상되어지는 금액으로 산출하여 보험사에 제시하게 되고 조정과 합의를 거쳐 보험사에서 인정 못하겠다면 소송이라는 절차를 걸쳐 법정에서 판사님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판결된 금액이 곧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을 당하셨거나 의사선생님께서는 장해가남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험사에서는 인정못하겠다고하는 내용의 사건 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사무실에서 합의를 처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간혹 손해사정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수임료가 비싸고, 교통사고 만은 손해사정인이 더 났다는 등의 이유를 이야기 하시며 손해사정사쪽 으로 유도를 하신다고 저희 사무실 의뢰인분들께서 이야기 하십니다.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인터넷 카페에서는 저희 사이트의 글을 인용해 손해사정사 와 변호사 사무실과의 각자의 이견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손해사정사무실에서 근무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피부로느끼는 것은 손해사정사 업무와 변호사사무실업무와의 법률적 차이 즉 합의금액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는.... 경험에서 나오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무실 보다 변호사사무실에서 금액은 더 많게(당연히 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처리는 훨씬 빠르게 처리될것이며 실무에 있어서도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의뢰건의 약 20%정도가 소송으로 진행되는데 소송에 대한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정도의 단점은 감수하셔야 된다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변호사사무실보다 손해사정사무실에서 업무처리를 해주면 업무처리하기가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최대한 맞출 수가 있으니까요.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 처리를 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 자체를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는 피해자분이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절충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해봤다는 이야기만 해도 그전까지는 그렇게도 못주겠다고 하던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분이 갑자기 합의금을올려서 제시하는 것은 왜그럴까요? 


피해자의 권익은 최대한 보호되어 져야 할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교통사고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